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 까지 사용 가능
신청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