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행복해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미만 영유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기간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로 구성
구분 구비 서류
난청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환아관리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