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5세(만 60개월)미만 영유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기간
-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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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검사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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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관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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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