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똑똑해요 지원사업 정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서울시 출생신고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에도 지원

    • (입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1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 (유산, 사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다태아 유산, 사산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1인 100만원)

      제출서류(1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 온라인 : 이용자가 ‘서울맘케어’에서 직접신청 (서울맘케어 바로가기)
  • 현장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선택 시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경우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되므로 아래 참고

  •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 신한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바우처 사용처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 사용 불가
    (단,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운동수강 등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업종코드 분리 별도 결제)

  •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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