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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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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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서울시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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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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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1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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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다태아 유산, 사산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1인 100만원)
제출서류(1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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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
- 온라인 : 이용자가 ‘서울맘케어’에서 직접신청 (서울맘케어 바로가기)
- 현장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선택 시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경우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되므로 아래 참고
-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 신한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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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 사용 불가
(단,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산후운동수강 등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나 업종코드 분리 별도 결제) -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수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