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행복해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보청기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로 구성
구분 구비 서류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