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보청기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신청 |
|
환아관리 신청 |
|
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