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제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의 산전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당일 처치비 신청 가능)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
유산 관련 처치비는 유산 수술(소피술 등) 당일 의료비에 한해서만 신청 가
입원, 외래 구분은 진료비 영수증 상 표기된 형태로 구분(입원 영수증은 신청불가)
지원금액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외래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신청기간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지금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금까지 약 1개월 소요)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지원제외 항목 : 입원비(진료·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지원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
신청자 본인 명의 외 계좌 입금 필요시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관련 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출산 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제출서류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행), 결제 영수증(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임신확인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대체 가능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의료비 지급 절차
-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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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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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등록)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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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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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및 결정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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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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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로 실비 입금
보건소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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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최종승인 문자 안내 후 1개월 이내 입금
단, 예산 현황 등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하므로 다른 카드로 결제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법률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또는 과지급된 금액이 있어 1인당 지원한도가 초과 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