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행복해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지원금액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로 구성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자 신분증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