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및 모자보건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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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지원금액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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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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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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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