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그 외 시술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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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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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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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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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지자체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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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결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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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의료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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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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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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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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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 보건소
신청방법
- 온라인 : e보건소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