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사업 정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그 외 시술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

    지자체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 보건소

신청방법

  • 온라인 : e보건소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이 게시물은 "제 1유형 : 출처표시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