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사업 정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서비스 안내입니다.

신청대상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구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90,000원) 및 조제분유(11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시 신청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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