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안내입니다.
사업내용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최대 720만원)
*주요 변경사항
□ 주거요건 완화
○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 (신규 신청가구) ‘26.2.2. 이후 신규 신청 가구부터 적용
※ (기존 선정가구) 향후 자격요건 재확인 및 잔여 회차 지급 시 완화된 요건 적용
□ 주거요건 완화
○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 (신규 신청가구) ‘26.2.2. 이후 신규 신청 가구부터 적용
※ (기존 선정가구) 향후 자격요건 재확인 및 잔여 회차 지급 시 완화된 요건 적용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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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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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정자와 자녀 동일 주소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 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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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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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부, 모 모두 무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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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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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전환율 5.5%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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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이용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