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안내입니다.
사업내용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최대 720만원)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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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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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부 또는 모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정자와 자녀 동일 주소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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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③청년월세지원, ④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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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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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자·배우자 모두 제출)
-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자·배우자 모두 제출)
-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이용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