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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란?

지원대상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남성 만 55세 이하까지 가능(2024년 기준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2024년 기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청기한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연도 내 신청 원칙이나,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2024.01.01 이후 시술 부터 ’24년도 연내’에 소급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정· 난관 복원 시술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생애 1회)

지원 제외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치료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R-) :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코드

그 외, 지원범위 확대 등 변경 사항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 절차에 따름

구비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통장사본(본인 명의)

시청 방문 신청 시, 위 구비서류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신분증(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등본 제출 제외

문의처

서울시 건강관리과 건강임신지원팀
(02-2133-9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