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 여성 출생일 기준 (만 45세 이하)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자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치료기간
- 3개월 (집중치료)
- 2개월 (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200,00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 횟수
-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지원사업 신청
-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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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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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가 '원인불명의 난임' 인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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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지 :
보건소 시행, 방문전 온라인 으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신청가능
검사결과항목 : (남녀공통)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LFT), FBS, 신기능(Bun/cr),
(남성)정액검사, (여성)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사전 설문지
결정통지서 수령 후, 한의원 방문 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여 결정통지서와 함께 한의원에 제출
임신출산정보센터 자료실(https://seoul-agi.seoul.go.kr/resource-room/741?curPage=1) 에서 서식 다운로드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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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사전검사 : 신청시 결과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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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신청 및 재발급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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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3개월, 6개월, 1년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치료완료) 됨
신청하기 버튼이 안보일 경우
마이페이지 > 마이홈에서 회원정보 수정 선택 후 현 상황 체크를 변경해 주세요.
< 현 상황별 신청 가능한 사업 안내 >
- ①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 ②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③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신청 가능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 ③ 유축기 대여사업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