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행복해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사업목적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지원내용

  • (지원횟수) 시술 칸막이 없이 총 25회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최대 30만원~110만원)

 

지원금액 안내 표입니다. 시술종류(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횟수 1회 지원상한액(모든 연령)으로 구성
시술종류 지원횟수 1회 지원상한액 (모든 연령)
체외수정 신선배아 25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지원절차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절차
  1. 지원신청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자 → 보건소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1. 지원자격 확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보건소 → 신청자

  3. 난임시술
    1. 지정 시술 의료기관 방문
    2.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3. 난임시술

    신청자 → 시술의료기관

  4.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1.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또는 신청자 → 보건소

  5. 지급
    1. 청구서류 확인
    2. 지급대상액 지급

    보건소 → 시술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신청자

※ (신청자 ↔ 보건소) 청구 :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청구에 한함

  • 시술의료기관의 해당 시술에 대한 비용 청구 이후 지급여부가 결정됨 (1회 지원상한액 초과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
  • 약제비 청구 관련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상담 및 문의 필요

구비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1.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2.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안내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