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행복해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보청기)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로 구성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