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보청기)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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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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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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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거주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