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 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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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산모 본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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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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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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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대상자 결정내용 통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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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전국 제공기관 중 바우처(이용권) 직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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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바우처(이용권) 본인부담금 은행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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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제공기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 기준
- ①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②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바우처 유효 기간
-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복지로 사이트 연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서비스 가격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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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일 | 10일 | 15일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A-통합-①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
A-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①-⑦ |
388 | 667 | 904 | ||||||||
A-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⑧) |
5일 | 10일 | - | 624 | 1,248 | - | 388 | 667 | -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일 | 15일 | 20일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995 | 1,281 | 1,542 | ||||||||
A-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일 | 15일 | 20일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600 | ||||||||
A-라-③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
쌍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일 | 15일 | 20일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
B-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일 | 15일 | 20일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
B-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
삼태아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일 | 20일 | 25일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C-통합형 | 150% 이하 | 3,349 | 4,015 | 4,687 | ||||||||
C-라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자기부담금임
문의 안내
자격기준 등 추가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