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똑똑해요 지원사업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 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온라인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안내도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1. 이용자
    산모 본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
  4.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대상자 결정내용 통지(첨부)
  5. 이용자
    전국 제공기관 중 바우처(이용권) 직접계약
  6. 이용자
    바우처(이용권) 본인부담금 은행 납부
  7. 이용자
    제공기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 기준

  1.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기간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바우처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단,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복지로 사이트 연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서비스 가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으로 구성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A-통합-①형 150% 이하 569 1,002 1,303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6 764 1,035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A-통합-②형 150% 이하 1,165 1,525 1,767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943 1,193 1,440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A-통합-③형 150% 이하 1,195 1,548 1,797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973 1,236 1,49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B-통합-①형 150% 이하 1,572 2,050 2,436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74 1,605 1,952
인력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B-통합-②형 150% 이하 2,369 3,165 3,915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04 2,698 3,3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C-통합-①형 150% 이하 4,983 7,368 11,039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3 6,337 9,540
인력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C-통합-②형 150% 이하 5,759 8,514 12,755
C-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14 7,321 11,020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D-통합-①형 150% 이하 5,372 7,946 11,906
D-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86 6,836 10,293
인력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D-통합-②형 150% 이하 7,674 11,338 16,978
D-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6,542 9,740 14,65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인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문의 안내

자격기준 등 추가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에게 문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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