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 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
- 이용자
- 산모 본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
-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대상자 결정내용 통지(첨부)
-
- 이용자
- 전국 제공기관 중 바우처(이용권) 직접계약
-
- 이용자
- 바우처(이용권) 본인부담금 은행 납부
-
- 이용자
- 제공기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 기준
- ①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②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기간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바우처 유효 기간
-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단,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복지로 사이트 연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서비스 가격
|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69 | 1,002 | 1,303 | ||||||||
| A-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6 | 764 | 1,035 |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65 | 1,525 | 1,767 | ||||||||
| A-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43 | 1,193 | 1,440 |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95 | 1,548 | 1,797 | ||||||||
| A-라-③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73 | 1,236 | 1,499 |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572 | 2,050 | 2,436 | ||||||||
| B-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74 | 1,605 | 1,952 | ||||||||
| 인력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2,369 | 3,165 | 3,915 | ||||||||
| B-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2,004 | 2,698 | 3,353 |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 C-통합-①형 | 150% 이하 | 4,983 | 7,368 | 11,039 | ||||||||
| C-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53 | 6,337 | 9,540 | ||||||||
| 인력3명 | C-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759 | 8,514 | 12,755 | ||||||||
| C-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914 | 7,321 | 11,020 |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D-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 D-통합-①형 | 150% 이하 | 5,372 | 7,946 | 11,906 | ||||||||
| D-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586 | 6,836 | 10,293 | ||||||||
| 인력4명 | D-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
| D-통합-②형 | 150% 이하 | 7,674 | 11,338 | 16,978 | ||||||||
| D-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542 | 9,740 | 14,655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인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문의 안내
자격기준 등 추가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