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행복해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온라인 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온라인서비스 신청·처리 절차
  1. 이용자
    산모 본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온라인신청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및 (복지로 연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
  4.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대상자 결정내용 통지(첨부)
  5. 이용자
    전국 제공기관 중 바우처(이용권) 직접계약
  6. 이용자
    바우처(이용권) 본인부담금 은행 납부
  7. 이용자
    제공기관 바우처 서비스 이용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 기준

  1.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바우처 유효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복지로 사이트 연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서비스 가격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기간(단축/표준/연장), 서비스 가격(단축/표준/연장), 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으로 구성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일 10일 15일 624 1,248 1,872 549 942 1,276
A-통합-①형 150% 이하 485 833 1,128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①-⑦
388 667 904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⑧)
5일 10일 - 624 1,248 - 388 667 -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1,248 1,872 2,496 1,127 1,450 1,746
A-통합-②형 150% 이하 995 1,281 1,542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797 1,027 1,236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1,248 1,872 2,496 1,170 1,505 1,811
A-통합-③형 150% 이하 1,032 1,329 1,600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826 1,065 1,283
쌍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1,584 2,376 3,168 1,539 1,979 2,380
B-통합-①형 150% 이하 1,358 1,747 2,102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086 1,397 1,683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일 15일 20일 2,184 3,276 4,368 2,136 2,847 3,517
B-통합-②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아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일 20일 25일 3,744 4,992 6,240 3,665 4,375 5,093
C-통합형 150% 이하 3,349 4,015 4,687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2,873 3,473 4,077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은 자기부담금임

문의 안내

자격기준 등 추가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