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49세 여성
- 단, 20~29세는 난소기능검사 AMH 3.5ng/mL 이하
- 예외 : 20~29세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질환 진단자는 AMH 수치와 무관하게 지원 (시술확인서 해당 상병기호 등 의사 소견 확인 및 검토)
지원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50%,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 난자동결 시술 완료자 신청) ※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2023. 9. 1. 시술 건부터 적용
- 보관료, 입원료,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이체
신청자 본인 명의 외 계좌로 지급 불가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최종지원금 수령 시까지 자격요건은 유지되어야 함
선정기준 : 자격조건에 부합한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 자격요건 | 재원 | |
---|---|---|---|
총 650명 |
20~49세 여성 (예외) 항암치료·난소질환 등 난소기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AMH 호르몬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손해보험협의회 기부금 (500명) |
20~49세 여성, 단, 20~29세는 난소기능저하(AMH 3.5ng/ml 이하거나 난소기능저하 유발질환 진단자)인 여성 |
서울시 예산* (150명) |
중위소득 180% 이하인 20~49세 난소기능저하(AMH 1.5ng/ml 이하)인 여성 |
서울시 예산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조건부 승인기준에 따름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 거주 6개월 이상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대상연령 : 20~49세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예시: 20세 - 2004.1.1.~12.31까지 모두 해당)
기타 지원기준
- 2023.9.1. 이후 난자동결 시술자부터 지원 신청 가능
- 사전검사비는 시술일 기준 1년 이내만 지원
- 시술 회차에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
- 2023.9.1. 이전 시술자, 시술 결과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중복지원 금지 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총 25회)가 소진된 대상자는 지원 가능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몽땅정보 만능키
-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
- 탄생응원 > 난임부부 지원확대 >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 신청자 정보 등 자료 작성
- 제출서류 파일로 첨부
- 신청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서류제출 내용 및 방법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모든 제출서류 작성 및 업로드(원본파일 또는 스캔파일)
첨부 파일형태 : PDF, GIF, JPG, JPEG, PNG, ZIP
제출 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및 입력 |
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지정서식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4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지정서식(시술의료기관명 발급) |
5 | 난소기능(AMH) 등 검사결과지 각 1부 | - |
6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울시 6개월 계속거주 확인을 위한 과거주소 변동사항 확인 자료 |
7 | 건강보험금 납부확인서 1부 | 등본상에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서울시 예산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8 |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 - |
9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가구원 포함 모든 구성원별 동의 확인 필요 (1인 단독 가구도 작성) |
10 |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소진 증빙 서류 |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발급 공문서 등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거부 및 지연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시 기입정보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자격 요건에 관계 없이 모든 제출서류 업로드(필수)
-
신청 시 기입정보 정확히 입력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류검토 후 자격조회 및 서류 검토 결과에 따른 적격/부적격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기재 필요(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선정 및 안내
-
선정자 안내 : 접수 완료 순으로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으로 안내
변동사항은 몽땅정보 만능키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지급절차
- 서류검토 및 심사
- 지급대상 확정 및 통보
- 지급
지급방법 및 시기 : 월 2회(지급일 예시 : 1일, 16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시 그 다음 날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결정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단, 당해연도 시술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확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가능하며, 해당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함
설문조사 참여사항
기타 유의사항
-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여부를 확정함으로써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같이 유사·중복성 있는 사업의 대상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몽땅정보 만능키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문의사항
- 120 서울시 다산콜 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전화 :☎02-328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