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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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지원횟수
생애 1회
시행시기
‘25.5.1.~(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이후 신청가능)
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본인(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 e-보건소: 하반기 오픈 예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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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세포 동결·보존(난임시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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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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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구비(대상자)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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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대상자)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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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물품 배송(지자체(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