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은 행복해요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목적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안내표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 항호르몬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내분비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및 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

지원횟수

생애 1회

시행시기

‘25.5.1.~(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이후 신청가능)

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본인(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 방문
    (※ e-보건소: 하반기 오픈 예정)

지원절차

지원절차
  1. 생식세포 동결·보존(난임시술 의료기관)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2. 시술비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3. 서류 구비(대상자)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4. 지원 신청(대상자)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5. 축하물품 배송(지자체(보건소))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