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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2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신청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여성 출생일 기준 (2024년 기준 1979년 이후 출생)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결혼 및 사실혼 가능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치료기간 3개월 (집중치료) 2개월 (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 1,192,32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 횟수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지원사업 신청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검사결과지 : 보건소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을 통하여 무료검사 가능 (담당자 문의)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신청하기 버튼이 안보일 경우 마이페이지 > 마이홈에서 회원정보 수정 선택 후 현 상황 체크를 변경해 주세요.   < 현 상황별 신청 가능한 사업 안내 >   임신준비 : ①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②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③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임신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신청 가능   출산·육아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③ 유축기 대여사업 신청 가능 신청하기 + 모자보건 더 보기 서울시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이란?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이란? 본 사업은 서울시민으로서 건강한 2세를 꿈꾸는 가임 남녀들에게 건강한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들을 평가하여 제거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절차 임신 준비 남녀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회원가입 2) 남녀 임신준비 지원 건강위험평가 설문작성 및 지원신청(웹사이트) 3) 지정일 보건소 방문, 대상자등록 및 건강위험평가 설문결과지 1차 상담 4) 엽산제 제공, 보건소 검사처방(PHIS) 및 검진 실시, 외부검사 의뢰 5) 정액검사(남성정액검사 지정의료기관), 난소기능검사 등 외부검사 실시 6) 검강검진 등 결과상담(개선사항평가 및 중재) 7) 고위험군 내,외부자원(임산부약물정보센터 등)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 사업 참여 대상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서울시민(부부 중 1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가능)으로서 임신을 준비예정이며,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의서에 서명하신 가임 남녀로 한정합니다. 사업 기간 중 언제든 참여 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본 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신 전 남녀의 건강검사 및 생활양식 중 이상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중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무료로 엽산제 제공 및 혈액 등의 임신준비를 위한 각종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시 사업 해당 지자체 거주자 이며 해당 지자체 사업소에 근무자인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 기준 또는 회사주소  기준 자치구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서울이 아닐시 사업소 주소 기준으로 신청은 불가, 단 부부중 한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일 경우 배우자 주소 등록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이 안보일 경우 마이페이지 > 마이홈에서 회원정보 수정 선택 후 현 상황 체크를 변경해 주세요.   < 현 상황별 신청 가능한 사업 안내 >   임신준비 : ①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②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③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임신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신청 가능   출산·육아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③ 유축기 대여사업 ④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 신청 가능 신청하기 + 모자보건 더 보기

교육신청 17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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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임신준비 임신 출산·육아
신청기간
2024-10-19 ~ 2024-11-07
교육기간
2024-11-14 ~ 2024-11-14
신청/정원
6/20
동대문구
임신준비 임신 출산·육아
신청기간
2024-10-19 ~ 2024-11-05
교육기간
2024-11-12 ~ 2024-11-12
신청/정원
1/3
동대문구
임신준비 임신 출산·육아
신청기간
2024-09-19 ~ 2024-10-21
교육기간
2024-10-22 ~ 2024-10-22
신청/정원
2/3
교육중
강서구
임신준비
신청기간
2024-09-04 ~ 2024-10-05
교육기간
2024-10-05 ~ 2024-10-12
신청/정원
5/5
교육완료

자료실 10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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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Q & A 자료(외국인 및 재외국민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 내용포함)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Q&A 자료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  외국인(재외국민) 난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지원요건 확인방법    - 내국인 난임 배우자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 인정(건강보험공단)       ( 관련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행정사무가 아님  )    - 내국인 난임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외국인(재외국민) 난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확인(보건소 난임지원 담당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가임력검사) 조기시행 안내 24년도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신청자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신청이 어려운 경우(거주자치구별 확인) 25년도 시행될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가임력 검사)을 24.11.1.부터 조기시행하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가임력 검사) 지원기간 2024. 11. 1. ~ (단, 검사비 입금은 '25.1.부터 지원) 지원대상 남녀임신준비사업 조기중단 자치구 거주 임신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미혼 남녀는 '25.1.1. 이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여성(AMH, 부인과초음파)→ 최대 13만원 지원 남성(정액검사)→ 최대 5만원 지원 검사기관 사업참여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지원방식 e보건소 사전신청(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검사비 입금 신청경로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공공포털 보건소' 바로가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신청자 급증으로 예산이 소진되어 자치구 보건소에서 순차적으로 조기 마감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건소에 따라 예산소진 날짜가 다르며, 가임력 검사(AMH, 정액검사)를 제외한 일반 건강검진, 엽산제 제공 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 가임력 검사사업은 '25.1.1.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 가입력 검사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내용 : 여성(AMH, 부인과 초음파) → 13만원 지원,남성(정액검사) → 5만원 지원검사기관 : 희망하는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지원방식 : e보건소 사전 신청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연령 차등지원 폐지 시행)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시술 간 칸막이 없음) : 총 22회 → 총 25회    (단,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부담액(50~70%)이 난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시술별 1회당 지원상한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시술비용은 증가하게 됨)  2.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난임부부 3.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45세 이상자 45세 미만 1회 지원상한액으로 통합    - 시행일 : 2024. 2.1.(신청일 기준, 소급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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