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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2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신청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
여성 출생일 기준 (만 44세 이하)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결혼 및 사실혼 가능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치료기간
3개월 (집중치료)
2개월 (관찰기간)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지원상한액 : 1,200,000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 횟수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가능)
지원사업 신청
부부 신청 시 : 여성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단독 신청 시 :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구비서류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검사결과지 : 보건소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을 통하여 무료검사 가능 (담당자 문의)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사항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함.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2주)이내 치료를 시작함.
유효기간 2주 경과 시 재발급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 시, 그 시점 기준으로 치료종료 됨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 병행 시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됨
신청하기 버튼이 안보일 경우
마이페이지 > 마이홈에서 회원정보 수정 선택 후 현 상황 체크를 변경해 주세요.
< 현 상황별 신청 가능한 사업 안내 >
임신준비 :
①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②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③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임신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신청 가능
출산·육아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③ 유축기 대여사업 신청 가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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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이란?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사업이란?
본 사업은 서울시민으로서 건강한 2세를 꿈꾸는 가임 남녀들에게 건강한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요인들을 평가하여 제거할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 절차
임신 준비 남녀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회원가입
2) 남녀 임신준비 지원 건강위험평가 설문작성 및 개선사항 확인(웹사이트)
사업 참여 대상
온라인 건강위험평가를 원하는 가임기 남녀 서울시민 누구나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본 사업에 참여하실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신 전 남녀의 건강검사 및 생활양식 중 이상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중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시 사업 해당 지자체 거주자 이며 해당 지자체 사업소에 근무자인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 주소 기준 또는 회사주소 기준 자치구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서울이 아닐시 사업소 주소 기준으로 신청은 불가, 단 부부중 한명이라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일 경우 배우자 주소 등록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이 안보일 경우
마이페이지 > 마이홈에서 회원정보 수정 선택 후 현 상황 체크를 변경해 주세요.
< 현 상황별 신청 가능한 사업 안내 >
임신준비 :
①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②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③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
임신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신청 가능
출산·육아 :
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업
② 서울 아기 건강 첫 걸음사업
③ 유축기 대여사업
남녀임신 준비 자가진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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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35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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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 신청기간
- 2025-03-17 ~ 2025-04-22
- 교육기간
- 2025-04-22 ~ 2025-04-22
- 신청/정원
- 4/20
동대문구
- 신청기간
- 2025-03-17 ~ 2025-04-09
- 교육기간
- 2025-04-16 ~ 2025-04-16
- 신청/정원
- 3/3
자료실 14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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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25년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가. 시행(적용)일: ‘25.1.1. 소급기준(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나.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①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교부 받을 것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시술비지원에 해당
다.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확대 후
지원항목
- 공난포 채취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배란안됨
-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
(담당의사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
※ 시술포기 등 개인사정 및 구체적 의학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시행일자
‘24.11.1.이후(난자채취일 기준)
‘25.1.1.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기간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금액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및 약제비 지원*
(※‘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시술비 지급기준에 따름)
기타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 소급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25.1.1. 이후 발급받은 자 중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확대 통보 이전에 시술이 중단되어 해당 의료비를 기 납부한 경우 해당 시술의료기관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술의료기관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자치구별 사전검사 지원여부 현황
보건소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사전검사(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지원여부 현황을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검사비 지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서울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일야간 및 주말진료 현황
서울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일야간 및 주말진료 현황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2024년 11월1일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출산당 25회, 공난포로 시술중단 시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24년 11월 1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시술 간 칸막이 없음) : 1인당 총 25회 → 출산당 25회(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단,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부담액(70%)이 난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시술별 1회당 지원상한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시술비용은 증가하게 됨)
2. 본인부담률: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 모든 연령 30%
3.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난자채취일 '24.11.1.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