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안내입니다.
신청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 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자
지원내용
- 난임진단 無 : 냉동난자 해동 및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 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진단 有 :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100만원
지원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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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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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검사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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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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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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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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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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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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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청구 후 30일내 지급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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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첨부서류(사실혼)
-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등
신청기한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