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25년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

. 시행(적용): ‘25.1.1. 소급기준(지원결정통지서 발부일 기준)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①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교부 받을 것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시술비지원에 해당

.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확대 후

지원항목

- 공난포 채취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배란안됨

-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

(담당의사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

시술포기 등 개인사정 및 구체적 의학적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시행일자

‘24.11.1.이후(난자채취일 기준)

25.1.1.이후(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기간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난임시술 시작일 ~ 난임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금액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약제비 제외)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및 약제비 지원*

(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시술비 지급기준에 따름)

기타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건강보험 횟수차감(×), 지원횟수 차감(×)

소급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25.1.1. 이후 발급받은 자 중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확대 통보 이전에 시술이 중단되어 해당 의료비를 기 납부한 경우 해당 시술의료기관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술의료기관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