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통합검색

자료실 10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Q & A 자료(외국인 및 재외국민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 취득 내용포함)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Q&A 자료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료 ※  외국인(재외국민) 난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지원요건 확인방법    - 내국인 난임 배우자와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 인정(건강보험공단)       ( 관련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행정사무가 아님  )    - 내국인 난임 배우자의 건강보험 자격과 외국인(재외국민) 난임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확인(보건소 난임지원 담당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가임력검사) 조기시행 안내 24년도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신청자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신청이 어려운 경우(거주자치구별 확인) 25년도 시행될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가임력 검사)을 24.11.1.부터 조기시행하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가임력 검사) 지원기간 2024. 11. 1. ~ (단, 검사비 입금은 '25.1.부터 지원) 지원대상 남녀임신준비사업 조기중단 자치구 거주 임신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미혼 남녀는 '25.1.1. 이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여성(AMH, 부인과초음파)→ 최대 13만원 지원 남성(정액검사)→ 최대 5만원 지원 검사기관 사업참여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지원방식 e보건소 사전신청(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검사비 입금 신청경로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공공포털 보건소' 바로가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신청자 급증으로 예산이 소진되어 자치구 보건소에서 순차적으로 조기 마감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건소에 따라 예산소진 날짜가 다르며, 가임력 검사(AMH, 정액검사)를 제외한 일반 건강검진, 엽산제 제공 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 가임력 검사사업은 '25.1.1.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 가입력 검사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내용 : 여성(AMH, 부인과 초음파) → 13만원 지원,남성(정액검사) → 5만원 지원검사기관 : 희망하는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지원방식 : e보건소 사전 신청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안내(연령 차등지원 폐지 시행) 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24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시술 간 칸막이 없음) : 총 22회 → 총 25회    (단,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부담액(50~70%)이 난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시술별 1회당 지원상한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시술비용은 증가하게 됨)  2.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난임부부 3.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45세 이상자 45세 미만 1회 지원상한액으로 통합    - 시행일 : 2024. 2.1.(신청일 기준, 소급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 유용한정보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