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24111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내용

 

1.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시술 간 칸막이 없음) : 1인당 총 25출산당 25(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적용)

(,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부담액(70%)이 난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시술별 1회당 지원상한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시술비용은 증가하게 됨)

2. 본인부담률: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모든 연령 30%

3. 공난포로 시술중단시 의료비 지원(난자채취일 '24.11.1.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