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신청자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신청이 어려운 경우(거주자치구별 확인)
25년도 시행될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가임력 검사)을
24.11.1.부터 조기시행하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가임력 검사)
- 지원기간
- 2024. 11. 1. ~ (단, 검사비 입금은 '25.1.부터 지원)
- 지원대상
- 남녀임신준비사업 조기중단 자치구 거주 임신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미혼 남녀는 '25.1.1. 이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여성(AMH, 부인과초음파)→ 최대 13만원 지원
남성(정액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검사기관
- 사업참여 의료기관(난임전문의료기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 지원방식
- e보건소 사전신청(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검사 →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보건소에서 신청자에게 검사비 입금
- 신청경로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