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 이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안내
『1:1 찾아가는 행복수유관리 서비스 지원』 하반기 사업이 재개 되었습니다.
7~8월 출산모의 경우 출산 후 12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기간 연장)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모든 임산부
- (서울시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거주지 확인방법: 주민등록등본 제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별도 제출 제외)
- (지원 자치구 지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 (서비스 기간) 출산 후 8주 이내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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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기준)
- • 출산 후 미숙아 등 병원 입원으로 서비스 기간을 놓친경우, 퇴원일 기준 8주 이내 까지 가능
※ 병원 입원으로 서비스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시 자치구 담당자와 통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 7월~8월 출산모의 경우는 출산 후 12주(84일) 이내까지 가능(7~8월 사업 중단으로 인해 기간 연장)
(예: 출산일 7월 1일 산모는 9월 23일까지 신청 가능)
- • 출산 후 미숙아 등 병원 입원으로 서비스 기간을 놓친경우, 퇴원일 기준 8주 이내 까지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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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준비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회원가입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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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서비스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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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신청 내용 확인 및 결정
서비스 제공인력
자치구 선정 모유수유 매니저
서비스 기본 내용
- 기본시간 : 1시간
- 임산부 유방상태 진단에 따른 맞춤형 유방 관리서비스
- 모유수유 방법(자세, 유방관리 등) 교육
- 신생아 모유수유 시연 및 평가 지도
-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교육 및 상담(※ 가족 참여 희망 시)
지원 횟수
1인당 최대 2회 (서비스 비용 책정) 1회당 100천원
서비스 제공장소
임산부가 지정하는 주택(서울시 소재지)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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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 신청자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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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의뢰 및 일정 조정
- 모유수유 매니저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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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방문 서비스 제공
- 모유수유 매니저 → 신청자
해당 사업은 모유수유 관리 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용 만족도 조사 목적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사업운영 과정에 반영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
만족도 설문 조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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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확인
- 모유 수유 매니저 → 자치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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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 URL 전송
- 자치구 보건소 → 서비스 완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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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접속 설문 응답
- 대상자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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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응답 분석 및 평가
- 서울시 / 자치구 보건소
참고 자료 다운로드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